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물 용도변경·증축, 등기소 안 가도 된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어도 등기소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서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뒤 등록면허세(7천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등기 수수료 3천원과 등기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면 연간 9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