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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수영복·선글라스 등 48개 제품 리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1.3배 초과 검출된 수영복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중금속인 납이 초과 검출된 선글라스와 감전보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격살충기도 리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즉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용품은 22개 제품, 전기용품은 26개 제품이 리콜됩니다.

리콜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수소이온농도(24%)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7배 넘게 나왔습니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0~1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격살충기 등 일부 제품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가정용 소형 변압기 2개 제품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다만, 선풍기와 제습기 제품들은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해 "수영복과 물놀이용품의 리콜 조치율이 각각 작년 18.0%, 5.4%에서 올해 3.7%, 1.8%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리콜 조치 되는 전기제품 가운데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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