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항 인근 주민 여름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내일(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합니다.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도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공항 주변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 가구, 제주 5천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모두 7만6천여 가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