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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정부 "30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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