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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증' 김인원 16시간 조사…"국민께 송구스럽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 16시간 만인 오늘(16일) 새벽 2시 10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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