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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층간 흡연 피해…법적 대책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15일 (토)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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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내용은 많이 무덥잖아요.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불쾌지수를 한층 더 높이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그리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층간 흡연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이 지난주에 큰 게 하나 있었죠. 인천의 건물 옥상에 잔뜩 쓰레기가 쌓여있는 사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 박진호/사회자:

아주 충격이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처음에 기사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 대단하다 했는데 우리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옆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옥상 건물에 거의 3년 동안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쌓인 쓰레기만 3.5톤, 치우는 데에만 7-8시간이 걸렸다는데.

▷ 박진호/사회자:

냄새가 상당했을 텐데.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버려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악취에 또 시달려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또 이게 법적으로도 한 번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럴 경우에 건물 주인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건물 관리에 소홀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버린 사람들이 결국 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예상대로 이웃사람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건 바로 옆 건물에 층이 높은 오피스텔이 들어섰는데요. 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버려왔던 거죠. 그래서 민원이 계속됐는데. 인천 남구에서 대책을 논의했고 결국에는 건물주가 고용한 인부들과 구청직원들이 그 쓰레기, 3.5톤 되는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투기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우편봉투라든지 택배 오고 남았던 것, 덜 찢어서 버려서 확인이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죠.

▷ 박진호/사회자:

담당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샅샅이 뒤져서 불법 투기자 서너 명을 특정했는데.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큽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의 처리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법 8조 1항에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무단 투기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폐기물관리법에도 처벌 규정은 있어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린 생활쓰레기들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의 건물에 생활쓰레기를 던진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만 부과돼요. 그 과태료 관련 규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68조 3항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은 돼있습니다만 여지껏 10만 원 정도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결국에 이 경우에도 100만 원이 상한이기는 하지만 고작 10만 원 정도로 끝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국가가 징수해 갑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들의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분명 동네 마당,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도 잔뜩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있는데도.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악취가 나고 고통을 당하겠죠.

이런 쪽으로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무단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이 쓰레기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이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쓰레기에서 위자료다. 이 개념이 생소하기는 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한 번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점점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해요.

▷ 박진호/사회자:

너무 세세하게 규정할 때.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내가 쓰레기까지 다 규제받아야 하느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거나 규제를 아예 안 하면 거의 지옥같이 될 거예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돼요.

그리고 그 숙제를 푸는 법으로 결국에는 법을 얼마큼 강하게 적용할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서 국민이 의지할 곳은 결국 국가 행정이 아니라 법 자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잖아요.

가령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집 와서 쓰레기를 던졌어요. 제가 그 쓰레기를 뒤집니다.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가 1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판결들이 반복되면 쓰레기 버릴 수 있겠어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는 쓰레기에서 무언가 근거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이 버린 것이냐 증명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 임제혁 변호사:

어려움이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지금 형법상으로 처벌 못한다고 해도 민사상으로는 일단 소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이게 민사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민사 문제인데. 그런데 결국 들고 싶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자료 인정과 그 액수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 액수가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엄청 적게 나옵니다. 사실은 약간 막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어도 최대 인정되는 위자료가 1억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 문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를 남의 집 옥상에다 던지는 것. 지금 다들 과태료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안 걸리면 되지로 넘어가요. 그런데 쓰레기를 뒤져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거액의 위자료까지도 물릴 수 있다고 하면 안 걸리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위자료라는 게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위자. 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현실화를 위한 세미나도 열고 위자료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아직 피부에 와 닿는 정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자, 다음은 우리가 층간 흡연 문제를 짚어볼 텐데. 이것도 약간 쓰레기 투기와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데. 이것도 좀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표면화된 문제 같기도 해요. 과거에는 그냥 집에서 막 피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길에서도 피우고 집에서도 피우고.

▷ 박진호/사회자:

지금도 주택에서는 그냥 태우시는 분들 많던데.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집 안에서 피우는 것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어요. 이게 미국식으로 할 것이냐, 유럽식으로 할 것이냐 문제이기도 한데. 독일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데. 집에서 피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살 때는 서로 각기 다른 취향을 인정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창문을 닫고 참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규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 주에서 아예 담배를 공동주택에서는 못 피우게 하겠다, 공동주택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고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 담배 연기라는 게 결국에는 초미세먼지 쪽으로 얘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담배를 피운지 1분 30초 만에 황사경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어서 층간 내 흡연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아파트에서는 실내에서 피우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공간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기가 스며들 수밖에 없고. 특히 베란다에서 피울 경우에도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층이 만약 안 피운다면 대단히 큰 피해를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이 층간 흡연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거의 미세먼지가 우리 집으로 직통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못 하느냐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2016년도부터 시행된 조항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결국에는 건강의 문제로 보는 거죠.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나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집안에서 피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못하는 것이고. 적어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에서는 못 피우게끔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 말고 또 하나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의 문제를 떠나서 공동주택의 문제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만일 내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다, 흡연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흡연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간접흡연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처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담배피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계량적인 차원에서 보면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 이런 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흡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도를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고, 경미하느냐, 심하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흡연 문제하고 층간소음 문제하고 다른 게. 흡연 문제는 피우냐, 안 피우냐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조금 피우냐, 많이 피우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있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환기하려고 문 열어놨는데 바로 밑에서 담배 연기 들어오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니까 둘 것이냐.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봐서 규제할 것이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제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 임제혁 변호사:

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못 피우게 하는 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반면에 유럽에서는 일종의 취향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약간 주택들이라는 게 굉장히 밀집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넓직 넓직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은. 피해 개념이 다를 것 같은.

▶ 임제혁 변호사: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요즘 담배 피우면 거의 죄인이잖아요. 사실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점점 안 피우는 방향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맞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면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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