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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뇌물 아닌 투자금"

<앵커>

무기 중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 중개업자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는데,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기종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 모 씨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물이 아닌 사업 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최 씨가 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올바르고 단정하게 처신한 것은 아니"라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윤희/前 합참의장 (어제, 석방 직후) :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후배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라 판단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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