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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문제' 첫걸음부터 진통…풀어야할 문제는

<앵커>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앞으로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려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어떤 건지, 한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장 논란이 거센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냐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에 대한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한수원은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 원자력 발전정책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산업부 국장 전결로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9명의 공론화 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해 원자력 찬성·반대 측 모두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현재 구성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중요하죠.]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진행될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이 없을 경우 찬반 양측의 실력 대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신고리 5·6호 일시 중단 놓고 반발…한수원 이사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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