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졸음운전' 사고 업체, 버스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졸음운전' 사고 업체, 버스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참사를 낸 오산교통이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 오산∼사당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7대로 하루 40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운행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를 멋대로 줄인 겁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7대의 버스로 오산∼사당 구간을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로부터 M버스 면허를 받은 오산교통은 올해 3월 M버스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통 직후부터 버스를 2대 줄여 5대만 투입하고 하루 28회씩 운행했습니다.

운행 차량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일부정지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허가 없이 버스 대수를 줄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산교통은 오산시에만 버스 대수를 줄인다고 보고해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인가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기사 8명만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해 결국엔 기사들을 과도한 업무에 내몬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산교통 M버스 기사는 1대당 2명씩도 배치되지 않아, 기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하루 5∼6회씩 운행하고 이튿날엔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하는 강행군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교통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가받은 7대를 모두 가동할 수 없었다. 향후 기사가 채용되면 투입을 하려고 했다"며 "버스 대수를 5대로 줄인 사실을 국토부에 허가받지 않은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기사를 채용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