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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경고 보내라"…박근혜, '면세점 박탈' 지시 정황

"롯데에 경고 보내라"…박근혜, '면세점 박탈' 지시 정황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결론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지시를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수석실을 통해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7월의 '1차 면세점 대전'이 끝나고 그해 11월인 '2차 면세점 대전'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SK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돌아갔고, 롯데는 본점인 소공동 롯데면세점 한 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점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대폭 깎는 바람에 두산이 선정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내 면세점 시장을 롯데와 호텔신라 양사가 주도해온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독과점 대기업'이 사실상 롯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본부 는 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제수석실이 해당 부처에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한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가 부당하게 탈락한 '2차 면세점 대전' 심사 때 심사위원장은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낭독하게 해 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낙회 관세청장·이돈현 차장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신동빈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왕자의 난'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서 롯데그룹의 경영 행태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 배제'가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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