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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면세점 심사점수 조작이 '실수'라고?…더 궁금해진 배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2일 (수)
■ 대담 : SBS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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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면세점 사업의 특허 심사 과정이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점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의 현 청장이 고발당하는 등 면세점 정책 전반의 부패 상황이 이번 감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의 김수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 김수영 SBS 기자: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롯데가 아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가요?
 
▶ 김수영 SBS 기자: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롯데가 대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데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나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이 신규 면세 사업자로 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는 일부러 배제하고 다른 특정 업체에게는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세청은 매장 면적 점수를 매길 때 한화에게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독 한화에게만 특혜를 준 건데요, 반대로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 비율 점수를 줄 때는 롯데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매장 면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는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롯데 매장 면적은 3,000m² 정도였는데요, 영업면적은 그 절반에 불과해서 결과적으로 100점을 손해 봤습니다.

이렇게 관세청의 세 개 평가 항목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산정해서 한화는 원래 점수보다 240점을 더 얻었고 롯데는 190점을 덜 받았습니다. 결국 한화가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가 된 거죠.

그리고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도 있었는데요, 그 때 롯데가 또 받을 수 있는 평가점수보다 191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공고된 기준이 있었는데 내부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며 롯데 점수를 깎은 건데요, 결국 롯데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게 면세점 사업을 넘겨줬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관세청이 이렇게 대놓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결국 롯데가 두 번의 심사에서는 피해자가 된 셈인데 지난해에 또 추가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수영 SBS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롯데는 지난해에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너무 많다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2015년에 이어서 지난해에 또다시 면세점 네 곳을 추가하면서 롯데도 선정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은 애초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세 곳을 추가 선정한 뒤에 추가 특허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 작년이죠. 신규로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세청 용역을 돌려봤는데. 당시에 추가 가능한 면세점은 한 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기재부와 관세청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결국 지난해 말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 등이 면세점 허가를 얻었습니다. 원래 면세점은 신규로 허가를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2015년 통계가 아닌 2014년 통계를 끌어다 쓰는 등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관세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부당 개입을 한 셈인데.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하기 힘든 일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 김수영 SBS 기자:
 
그 부분도 기자들도 궁금해 했었고 감사원도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세청 담당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 혹은 외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거나 실수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원 감사는 계좌 추적 등 경찰이 검찰처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왜 그랬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실수로 그랬다. 면세점 업계가 이번 감사 결과에 아주 당혹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김수영 SBS 기자:
 
면세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할 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5년 7월에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신세계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화가 대반전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정권유착설이 돌았습니다. 이듬해 정부가 추가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새로 면세점 특혜를 따낸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적자여서 사업자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세 차례 걸친 선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앞서 말씀해주신 점수 조작이라든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이렇다면 과정에 합법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면세점들의 특허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 김수영 SBS 기자: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는 선정된 기존 업체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귀책사유가 관세청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업체에게 묻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검찰 조사 등에 따라서 해당 면세점 특허를 얻은 업체와 관세청 담당자가 유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검찰 수사 결과 또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김수영 SBS 기자: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치부의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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