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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난민 사유?…대법, 이집트인 소송에 난민 불인정

동성애자라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소송을 낸 이집트인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데, 동성애자라는 사유로는 고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2심은 과연 이집트가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체류 기간 만료로 돌아가게 되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며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동성애자라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집트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무하다"며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등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집트에서 동성애자가 박해를 받는지 확실치 않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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