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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8시간 휴식 법으로 보장?…"단말기 상의 휴식"

<앵커>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네 명이 숨지고 서른여덟 명이 다친 사고 이후 정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 버스 운전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2시간 이상 연속운행 시 15분 이상의 쉬게 하고 마지막 운행으로부터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버스업체 측은 휴식을 충분히 줬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버스 운전기사 김 씨의 첫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김 씨는 600km가 넘는 거리를 13시간 동안이나 운행했고, 밤 11시가 돼서야 일을 끝냈습니다.

사고 당일인 다음날, 김 씨는 오전 7시 15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시간은 8시간 반이지만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8시간 이상 휴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료 기사들은 운행 시작과 종료를 기록하는 단말기 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김옥남/사고업체 소속 버스 기사 : (김 씨가) 퇴근한 시간은 23시 30분이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 경이고, 씻고 잠자리에 든 것이 12시 30분이라고 했어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배차가 이런 식이라면 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은 불가능하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우)   

▶ 충분히 잠자도 졸 수 있다?…버스 기사 '수면검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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