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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새로운 증거, 변수 되나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 절차인데, 검찰 측이 오늘(10일) 새로운 증거를 신청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구형 대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오늘 한 조간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당시 트위터 등의 SNS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문건 내용과 소송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증거 채택이 부적절하다 판단했고, 현재는 문건 내용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측이 증거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2-3주 뒤쯤으로 예상되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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