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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vs 위험해…문신 100만 시대, 당신의 생각은?

<앵커>

문신하면 한때 조직폭력배들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패션이나 장식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한 문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문신이라고 하면,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느낌 일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 됐습니다.

[주진식/경기 시흥시 : 문신은 의외성이다. 그림들을 문신으로 새김으로써 다른 면모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현/경기 의정부시 : 문신은 위험한 도전이다. 부작용 같은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한 번 하게 되면 지우기도 어렵고.]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 화장까지 성행하면서 문신 인구는 100만 명이 넘고 문신 시술자도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해주면 모두 불법입니다.

[송승환/경기 안양시 : 불법인 건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지아/경기 용인시 : 전혀 몰랐어요. 남들 다 하잖아요?]

문신 합법화 시도는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주삿바늘로 사람의 피부에 시약을 넣는 것은 일정부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침투할 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은 좀 더 위험합니다.]

[송강섭/한국타투협회 회장 : 전문전인 의사가 해야 될 만큼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1회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허가제로 합법화해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강섭/한국타투협회 회장 : 의료행위로 보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위생적으로 몇 가지만 지켜달라(는 거죠.)]

[김주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병률이 2배나 높은 간염 때문에 사람 간 사람 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접점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태남/타투컨벤션 디렉터 : 미흡한 부분은 저 또한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생 교육을 의사들에게서 받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예술적 타투'와 '위험한 문신' 사이에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거의 없는 말로만 불법인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는 건 오늘 들어 본 목소리 중 어느 편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한국타투협회·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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