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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과속으로 9살 중상 입힌 운전자가 왜 '공소권 없음' 일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8일 (토)
■ 대담 : 임제혁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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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짚어볼 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과속 차량에 9살 된 어린이가 치여서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다가 아이 아버지가 끈질긴 법정 싸움 끝에 처벌을 받게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눈물겨운데. 오늘 그 사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 부쩍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재판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과속이라는 점에서는 이미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얘기 같고요. 아이가 아주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큰 장애를 입었는데 피의자가 처벌을 면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만있을 수가 없는 상황 같기도 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건 한 번 돌아보면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 8월에 전라남도에 있는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 입은 학생이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고 있었고, 순간 돌진한 BMW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도로가 시속 50km가 제한속도였는데, 가해 차량이 시속 65 내지 75km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입은 피해가 사고 당시에 뇌출혈을 입은 것을 비롯해서 양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성장판이 깨지고, 십자인대 파열에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뛰기는커녕 양반다리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아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조차 없다. 이런 결과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이 이게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 중 하나인데요. 내용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구하는 약식 기소나, 아니면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정식 기소 등 이런 기소 처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소추 요건, 즉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법으로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주제이기도 한 교통사고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부르는 법 때문인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안을 보면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특법 4조 1항을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이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지금 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검찰이 볼 때 아이는 중상해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중상해가 아니었다고 지금 볼 수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완전 중상해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이게 이 법 자체도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연혁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법 제정에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모두 반대를 하는데 재무부에서 자동차 산업이랑 보험 산업 신장을 위해서 재무부가 주도해서 이 법을 입안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게 특례법이면 이건 처벌을 더 엄하게 하고 그러는 법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그래야죠.
 
▶ 임제혁 변호사:
 
아닙니다. 이 교특법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게 1981년도 시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 때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부대에서 보험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때는. 쉽게 운전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에는 필연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운전은 위험한 것이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웬만한 처벌은 면하게 해준다는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친 사람하고 잘 합의 봐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자동차 산업도 일으키고, 보험 가입도 많이 하게 한다. 이런 취지라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결국에는 사고 나는 것 걱정하지 말고 운전 많이 해라. 이런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우선이네요. 보험 회사가 더 우선이라는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옛날 얘기인 거죠. 이게.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운전을 장려하는 시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사고 방지를 염두에 두지는 않아요. 물론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취지 자체는 그것과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번 사건처럼 검찰에 의해서 아예 기계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네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과거에 허다했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람을 쳐놓고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추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이게 가해자가 우여곡절 끝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실형을 받게 되니까 그 때서야 가족들이 좀 봐 달라, 합의해 달라면서 그 때부터 쫓아오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짚어보면. 이게 중상해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상해 판정이 중요한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이 법이 문제가 많잖아요. 딱 봐도 많은데. 옛날부터 이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두 차례나 위헌 시비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2009년도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요. 그 위헌 결정 내려진 내용이 오늘 다뤄진 사건과 직결되는 조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교특법 제 4조 1항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힌 큰 교통사고에 한정해서 이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는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중상해를 일으켰는데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위헌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 결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검찰에서 그걸 적용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짚을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위헌 결정이 분명히 반길만한 결정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상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이 섬마을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가 머리를 다치고 양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 정도면 중상해로 봐야 될 건데. 검찰에서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중상해가 아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중상이 아니니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다시 이 문제, 9살 어린이가 당한 사고 얘기로 돌아와 보면. 경찰과 검찰이 과속 차량이 낸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낸 이유가. 결국은 아이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 아버지가 뒤집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정말 그 부정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습니까. 22개월이 걸렸다는데. 운전자 처벌을 받아낸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사실 불기소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항고도 안 받아들여지면 고검에 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결정해달라고 제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건데. 헌법재판소법 68조 제 1항에 보면 헌법 소원을 이런 경우에 제기할 수 있어요. 쉽게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주장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아버지가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갑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적어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까지는 했던 거죠. 그리고 항고까지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헌재로 간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이 과정을 거쳤다. 아버지가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 헌재에서 결정내린 것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를 입은 아이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또 중요한데. ‘검찰이 진료기록부 확인이나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 치료 의사 등을 상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아주 제대로 판단을 해주신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해명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게 증명되었으면 처벌이 가능했겠지만, 기준이 모호해 적용이 힘들었다. 이런 해명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같은데. 이게 무성의한 것은 둘째 치고 어이가 없네요.
 
▶ 임제혁 변호사:
 
중상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뒤로 숨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모호한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아이가 저 정도로 다쳤는데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억울한 이의 제기에도 검찰 스스로를 되돌아볼 능력이 안 됐다는 점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이 얘기는 이 아버님이 이끌어내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판례가 앞으로 비슷한 경우를 당하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도 그렇지만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다면 좀 넓게 생각해보면 문제점을 지적하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지금 OECD에서는 거의 꼴찌고요. 너무나도 사망 사고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교통사고특례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은 정말 오랫동안 제기돼왔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이 법 태생 자체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 취지상 처벌의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에 가입해있으면 당연히 운전 중 경미한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장장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중상해니 중과실이니 판단의 여지가 넓은 모호한 개념이 쓰이니까 더더욱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헌법 소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결국에는 법을 손을 봐야 한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원인. 소위 말해서 중대법규위반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법이 개정돼 왔어요. 처음에는 8개 정도 있다가 지금은 12개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그 유통기한이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할 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작 나갔어야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법은 아예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꽤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혹시 또 보험업계에서 반발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보면 보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은 무조건 강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이점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보험은 그냥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게 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네, 과속한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9살 아들. 법의 응어리는 2년 만에 풀렸다. 이 언론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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