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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 먹기'…'민폐 유튜버'에 누리꾼 분노

[뉴스pick]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 먹기'…'민폐 유튜버'에 누리꾼 분노
한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라면을 먹는 동영상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약 8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신 모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 먹기'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7분 2초짜리 이 영상은 신 씨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라면을 끓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신 씨는 "지하철 안에서 라면을 끓이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끓이고 가져가서 먹겠다"며 지하철 플랫폼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입니다.

신 씨는 곧 다 익은 라면을 가스버너째로 들고 가 지하철 안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먹기'? 민폐 유튜버에 누리꾼 분노
"여기서 이걸 끓여?"라는 한 승객의 물음에는 "한입만 먹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라고 대답합니다.

그 승객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뭔가를 촬영 중이라고 인지한 듯 신 씨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역시 라면은 O라면 이지"라며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드러누워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이 맛있다는 듯 박수치며 소리를 지르다, 심지어는 일어나 춤도 춥니다.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먹기'? 민폐 유튜버에 누리꾼 분노
탑승하는 다른 승객은 가운데 통로를 차지한 신 씨를 피해 자리를 앉는데, 신 씨는 멀리 앉은 승객에게도 "한 입 드실 거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누리꾼들은 신 씨의 행동이 '민폐'라는 반응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영상 근거로 경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철도안전법상 지하철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1항은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서 휴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씨는 자동차 바퀴에 다리를 깔리는 영상, 자신의 유두에 폭죽을 터트리는 영상 등을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원래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도 활동했는데 과도한 폭력, 선정성으로 현재는 계정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51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신 모 씨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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