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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92 : 대법원장을 향한 판사의 외침…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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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우리 사회는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통해 이를 선언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 3권의 한 축으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법원, 곧 법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문이 무색해지는 게 한국의 사법부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쥔 대법원장, 법원 위에 군림하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자기 검열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오면서 법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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