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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한 20대 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 52분쯤 직장동료 24살 A 씨가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씨는 A 씨와 한방에서 잠자고 있던 28살 여성 B 씨에게도 둔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A씨에게 "만나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A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살아남은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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