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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대 밀수입 사건, 면세점 직원가담 규모 논란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면세점 직원 6명과 입점업체 파견사원 6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운영법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시가 5억8천500여만원(물품 원가 3억7천여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면세점측은 "전체 밀수입 금액 125억 원 중 직원이 가담한 것은 5억 8천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면세품 밀수는 보따리상들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세관 관계자는 "밀수 혐의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 조사, 장부 분석 등을 거쳐 물증이 뚜렷한 금액만 5억8천여만원"이라며 "실제 직원들이 가담한 밀수금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 먼저 구매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사고 싶은 물품을 얘기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연락해 해당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이어 구매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키핑(keeping)해 둔 면세품을 보따리상이 일본인 명의로 구입해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몰래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면세점 점장부터 브랜드 입점업체 판촉사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면세점 운영법인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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