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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 반납…사업 철수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 의사를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지만, 신규업체가 선정되고 관세청 특허권 반납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내에 영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 뒤 지금까지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입찰 당시만 해도 해당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4∼5월에는 월간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사드 보복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결국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48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며 "제주공항 면세점은 접는 대신 서울 시내면세점(갤러리아면세점63)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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