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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法 "해임 정당"

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法 "해임 정당"
여학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발가락을 만진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그해 9월쯤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한 디저트 가게에서 테이블 밑으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게 했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했습니다.

A 교사는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된 A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는데, A 교사는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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