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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10·5만 원' 변경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30일) 현행 3·5·10만 원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강 의원은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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