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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법리 판단은 달리하면서도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인천시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통보가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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