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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1억 1천970만380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에게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천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관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허위 자료를 만들어 답변을 연습하도록 시키는 등 치밀하게 위증교사를 준비한 점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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