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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대마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탑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해 온 사과문을 통해 "가장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탑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 날 나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내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 그런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구했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탑, 그리고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습생 A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탑과 A씨의 채팅내역과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연습생 A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SBS funE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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