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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하면 감옥으로…"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앵커>

우리나라에서 종교나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들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가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임재성 변호사는 12년 전 전쟁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자신의 자식이 군대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건 부모님에게는 주변에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군대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혀 왔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첫 권고 이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유엔이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한 것 외에도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론조사결과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응답이 지난해 46.1%로, 2005년보다 4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나 중증 장애인 돌보기로 대체 복무를 시키는 것이 감옥 생활을 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입니다.

[송오영 팀장/국가인권위원회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선 실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에 이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이번엔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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