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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손발' 이영선, 징역 1년…法 "국민 배신"

<앵커>

국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잘못된 충성심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이른바 대포폰 51대를 만들어 준 혐의 등 특검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전 경호관이 줄곧 주장했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했다"며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증언해 탄핵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수 관계를 인정한 셈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내주고 대포폰으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했다"며 "최 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단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처럼 이번 판결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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