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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이준서는 잠재적 피의자"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조작된 파일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사실상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검찰이 이유미 씨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28일) 오후 3시 반 검찰이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이 씨도 인정한 의혹 조작 혐의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검찰은 또 조작 파일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던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입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조작에 사용된 휴대전화 석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윗선이 있느냐가 결국 쟁점인데, 오늘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당 지도부와 이유미 씨 사이의 연결 고리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가 관건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을 두고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의 집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없었고 현시점에서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  

▶ [단독 인터뷰] "모두 속았다" 이준서, 이유미와의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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