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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난동 승객 NO"…대한항공 국내 첫 '노 플라이' 시행

기내 난동 승객으로 고충을 겪은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사가 당당히 난동 승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노 플라이'입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30대 승객 임 모 씨가 만취한 채 거의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승객들 이제 비행기 타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노 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기내 난동이 단순한 소란을 넘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으로, 항공사가 자체 심사를 해서 해당 승객에게 비행 전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누리꾼들은 '현명한 선택!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진상 부리는 승객이 너무 많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난동 승객이 많길래 저런 방침을 하게 됐을까 싶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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