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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가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제보를 조작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낮 3시 반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사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제보 조작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유미 씨가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정오쯤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 (조작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녹취가) 너무나 리얼했거든요. 저도 당황했고요.]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모른 채 국민의당에 전달한 건지,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선 때 조작된 육성을 직접 공개했던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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