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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더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전보다 법 위반 횟수가 적어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반면 법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됩니다.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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