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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자택 압수수색…이준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

<앵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자인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유미 씨가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조작 사실을 모른 채 국민의당에 전달한 건지,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유미 씨는 어제 스무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 반쯤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이유미 / 제보 조작 사건 피의자 : (국민의당에서 단독범행이라는데 시인하시는 거예요?) …….]

검찰은 이 씨가 제보 조작 혐의는 인정했으며, 다른 사람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연관돼 있었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 조작된 육성을 직접 공개했던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해, 오늘 오후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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