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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이규진 책임 인정

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이규진 책임 인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내고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4차 회의 후 대법원을 통해 내놓은 심의 의견에서 대법원장이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올해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곧 회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학술대회 축소·견제 회의에 참석한 행정처 실장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위는 이들의 경우 직무·신분상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린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심의 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윤리위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표명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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