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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文 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만에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당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오늘(27일)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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