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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일부 인정…트럼프 "승리"

<앵커>

일부 이슬람 나라 출신 국민들의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시행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나라 안팎에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긴급하게 발효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 6개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이 90일동안 제한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있게 진술하지 못하면 이들 6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나면 사흘뒤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라 관련부처는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우위로 비뀐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본안심리를 시작하는데 최종심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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