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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만 믿었는데…15억 건물 지었더니 4년 만에 "나가라"

<앵커>

대형 음식점 건물과 풋살 경기장이 자리 잡은, 이 넓은 땅은 대전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는 이런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요, 국방부가 원칙을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해온 겁니다. 국방부만 믿고 수십 억 원을 투자한 주민들이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소유의 땅 3천500㎡에 터를 잡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 일반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4년 전 국방부와 토지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제공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수익에 필요한 식당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승낙서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도 철골 구조 건축물을 허가해줬습니다.

[김종수/프랜차이즈 업체 상무이사 :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서 도면을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장 받고, 매일 나와서 공사 기간 동안 점검하고.]

업주는 계약서상 사용 기간은 2년이었지만 이렇게 건물 신축도 허가해줘 '영구 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영업한 지 4년 만에 최근 국방부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억 원을 투자했던 바로 옆 풋살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종만/풋살경기장 운영자 : 2년씩 연장해서 10년을 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일이 없으면 평생 한다고 했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평생 번 재산이거든요.]

국방부는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땅값은 최근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이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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