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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민증' 신청하러 주민센터 간다? 내달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뉴스pick] '민증' 신청하러 주민센터 간다? 내달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얼굴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 신청 시 사진을 대조해 동일 인물인지 전자 감별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얼굴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주소지인 시군구 관할 읍·면·동 사무소 아무 곳에서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의 경우 평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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