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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하지 않기로…실효성 낮아"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 세율 인상 검토도 백지화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해외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또 경유 가격을 올릴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6.5%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주세의 경우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이 오르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의 '증세안'이어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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