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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안경환 고발, 한국당 의원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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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상적인 의혹 제기였고, 이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스브스 투데이 본문
Q. 안 후보자 아들 성폭행 의혹은 뭐야?
A. 자유한국당에서 안 후보자 검증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을 단장으로 안 후보 아들의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두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징계를 받은 이유가 성폭력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관련 징계 내용이 은폐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폭력 관련 징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했냐며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 안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어?
A.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교칙 위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녀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남녀 학생이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성폭력이었으면 여학생이 징계를 받았겠냐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가 열린 것도 성폭행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학생도 선도위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Q.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성폭행이라고 주장한거야?
A. 한 교사의 진술을 주장의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안 후보자의 아들이 졸업한 하나고등학교의 교사로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증언에서 나왔던 진술이 안 후보자의 아들과 성폭행과 관련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Q. 진실은 밝혀졌어?
A. 진실은 모릅니다. 주장과 해명만 있을 뿐 진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자진사퇴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Q. 그런데, 안 후보자가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한거지?
A. 네, 한국일보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은 안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들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서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Q. 고발되면, 처벌도 가능한거야?
A.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해도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하는 말이나 표결, 행동 등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하라고 헌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Q. 그런데,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해당 의원들이 모두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사위원들도 아니잖아?
A. 판례를 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를 면책특권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 청문회 등에 앞서 미리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도 흔히 ‘직무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을 10명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어 면책특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 대법원 2002.5.10 선고 200다68306 판결

Q. 면책 특권 대상이 되면 그럼 아예 처벌 안 받는 거야?
A. 면책 특권은 형사불소추와는 다릅니다.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면책 특권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공소를 기각하는 건 죄가 있는지 없는 지를 따지기 전에 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결국, 면책특권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 의지에 따라 서면조사 한 두 번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을 수도 있잖아?
A.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 2007.1.12. 선고2005다57752를 보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사의 증언라는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공직자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면책특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위법성도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Q, 그런데, 노회찬 전 의원은 엑스파일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 받았잖아?
A.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이 엑스파일에 대한 보도자료를 미리 상임위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상임위에서 문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줬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도 직무상 부수적인 행위로 본 거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아주 특별한 판례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입니다.

* 참고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Q. 그럼, 한국당 의원들도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네?
A. 정말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나 현행법을 보면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도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직무상 관련된 발언입니다. 사적인 문제가 검증 취지에 꼭 맞지 않는데도 사생활 문제를 공개하는 건 직무상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일수록 신빙성 있는 자료가 근거가 돼야 합니다. 명예와 인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증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주변인물의 사생활 문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을 걸 알면서도 만약 공개했다면 책임은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물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 정리 (0626)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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