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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 주택, 월소득 121만 원 안 되면 월세 10만 원대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더 늘리고 저소득층 청년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도로 폭 기준을 현행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해 건설 가능 지역을 24곳 더 늘리고, 신림동이나 노량진동 같은 청년층 밀집지역엔 시장 직권으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혼자 사는 청년 소득이 월 121만 2천 원이 안 된다면 청년주택 월세를 20만 원 이하로 받는 등,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가 짓는 역세권 건물에 용적률 완화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해당 건물의 10~25%를 확보해 청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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