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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다' 해병대 캠프서 숨진 고교생, 의사자 인정 못 받아

2013년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가족이 해당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A군 가족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2013년 7월 18일 같은 학교 재학생들과 태안군 안면읍에서 '해병대 병영 체험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바닷가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어깨동무를 한 채 앞뒤로 눕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받다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A군은 겨우 몸을 추슬러 물 밖으로 나왔지만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구했고,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2013년 9월 A군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A군이 친구들을 구조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안군수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은 복지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 가족이 결정을 통보받은 뒤 90일 넘은 2016년 6월 15일 소송을 제기해 제소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살피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A군 가족은 복지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2016년 4월 4일부터 제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태안군이 A군 가족에게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복 방법을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으로 구분해서 알렸고, 제소 기간도 처분 후 90일이라고 안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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