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강아지 공장' 불법 수술 금지된다…법 개정 소식에 '환영'

[뉴스pick] '강아지 공장' 불법 수술 금지된다…법 개정 소식에 '환영'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수의사법 개정 여론은 지난해 SBS 프로그램 'TV 동물농장' 방영 이후 수의사협회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진됐습니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아지 공장에서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계속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수술을 행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다', '강아지 공장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개정이라도 되어 다행이다'라며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