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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종교인은 세무조사 면제한다? 재정 투명성이 전제돼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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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이중과세 논란에 지금껏 종교인 과세 미뤄져
- 전 세계 모든 나라 종교인들 납세하고 있어
- 노블레스 오블리주.. 종교인들도 예외일 수 없어
- 2년 유예했는데 또 하자고? 선거 표 의식한 정치인의 행위
- 종교인 납세하면 4대 보험 등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어
- 납세 시작되면 종교단체 장부 투명해질 것
- 필요하다면 종교단체 세무조사도 필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교회의 사례를 방송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26일) 예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생각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법제화 됐고, 파장을 감안해서 2년 유예가 돼서 예정대로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더 정비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반발에 정치권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는 이 민감한 문제를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도 맡고 계시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예.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인 과세 개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신부님, 목사님, 스님 같은 종교인들도 신도들의 헌금에서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으실 것이고. 이것은 또 사례비라고 한다는데요. 역시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들은 현재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고, 소비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과 소비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들도 모두 다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 납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논쟁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되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소득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마치 성역처럼 입법부나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한 사안이었고, 그동안 종교계가 과세의 예외가 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약간 장황스럽지만 해방 이후에 종교계의 사회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법에서도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선진국화 될수록 세법도 과세 대상을 누구 누구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종교인들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관행적으로 빠져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인들이 근로자이냐 아니냐 문제이고. 설사 근로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종교인의 역할이 노동이냐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종교단체에게 헌금을 한 것인데. 그 헌금을 받는 종교인들이 다시 또 세금을 낸다면 이중 과세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종교인을 그러면 근로자로 봐야할 것이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면 근로소득세로 맞춰서 내면 되지만. 지금 대다수 종교인들은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개정된 법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래서 중간쯤 절충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종교인들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례금으로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법에서는 이미 사례금을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들이 사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근로자라 생각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사례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80%를 비용으로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8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2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신고하면 한 40만 원 정도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 사례금의 별도 규정을 두어서. 현재 사례금은 8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이 한다면 6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절충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법 개정안에도 반영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교수님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의견을 밝히셨지만. 종교인 과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예.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 국방이겠죠. 나라를 지키는 하드웨어가 국방이라면, 그 국방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는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종교의 자유도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사 근로자가 아니다, 설사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종교인들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해외에서는 다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예. 우리나라만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종교인들의 용역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범위는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고, 국방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종교의 영역에 가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존중해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훨씬 더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컨퍼런스도 열리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던 컨퍼런스에서는 내년 1월에 시행하지 말고 다시 유예하고 보완해서 하자는 주장이 나왔고요. 이 이유는 구체적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인사인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것 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죠. 지금 종교인 과세를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왔습니까? 과세관청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오히려 소득세는 그 1년 후인 2019년 5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우선은 그간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보면 충분하게 종교단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교육도 하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과세관청도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납세를 함으로 인해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세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성직자 분이 사례금으로 연 1억 원을 받고 있는데 신고는 한 6천만 원으로 했다. 이것을 그러면 교회나 절인 경우에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만약에 종교기관이라도 장부가 투명하지 않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것은 일부는 맞습니다. 현재 교회가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원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 들어온 돈은 종교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투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들어와 있는 돈을 특정 종교인이 자기 돈인 양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종교인에게 1억 원이 지출되는데 그 종교인이 6천만 원만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교인이 쓴 내역을 이미 과세당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 내역은 1억이 나온다면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세무당국에서요. 그런데 종교계의 반대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과세를 빌미로 해서 교회나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사찰이 있을 수 있다. 선진국도 세무당국이 종교시설을 세무조사 하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것은 선의의 문제죠. 예를 들면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교회는 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것의 원칙선상에서 정치단체가, 즉 정부가 교회에게, 그러니까 종교단체에게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의 함의는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조세포탈 행위에 종교단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우에 따라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그렇지만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이것은 여담이지만 학자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한 의견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좀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냥 웃지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시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과 함께 종교인 과세 문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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