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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검찰 고발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천 1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률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현대위아 측에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한데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원을 분담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3천 4백만 원이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과 법 위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하도급 사건 1천657건 가운데 검찰 고발은 5건에 불과할 정도여서 이번 제재는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현대위아 측은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 정비를 마쳤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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