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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생일날 '3년 실형'…이대 비리 9명 모두 유죄

<앵커>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첫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에 입학과 학사 관리에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의 청탁을 들어준 교수들도 모두 죄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62세 생일에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를 맞은 최순실 씨는 비교적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년월일 등을 대답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착잡한 표정을 지을 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학사에서도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비뚤어진 모정으로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30만 원을 뇌물로 본 것 등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관련자 8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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