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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최순실, '학사 비리' 징역 3년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 비리와 관련해 최 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특혜를 받게 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진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최경희 전 총장 등의 사이에 정 씨의 부정선발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 전 총장이 정 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 씨의 불법행위와 정 씨와의 공모 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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