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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사건 선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습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심리합니다.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최 씨의 개인 비서 엄 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집중심리를 이어갑니다.

형사합의30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 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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