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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닦아주겠다"…'갑질 과징금' 2배로 상향 조정

<앵커>

대형마트와 홈쇼핑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과징금을 최고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23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게 적발된 겁니다.

[납품업체 대표 : 조명을 바꿔달라든지, 바닥 디자인을 바꿔달라든지 여러 경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을'인데, 안 하겠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 갑질 근절을 위한 첫 조치를 내놨습니다.

법 위반금액의 30%에서 70%인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2배 높아진 60%에서 1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2013년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한 대형마트에 부과된 12억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17억 원으로 35% 늘어납니다.

반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30%에서 50%까지 깎아주던 것도 최고 20%로 축소됩니다.

[유성욱/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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