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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변호인 휴대폰 사용하다 적발된 최순실…그것도 두 번이나? '경고'

[뉴스pick] 변호인 휴대폰 사용하다 적발된 최순실…그것도 두 번이나? '경고'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며 재판부에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시작한 검찰은 "최 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 씨가 변호인 1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라며 "최 씨를 추가 수사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 경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건가', '아직 갈 길이 먼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구성 = 장현은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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